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