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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5조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2.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다른 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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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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