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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4조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1.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ㆍ밭ㆍ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속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ㆍ밭ㆍ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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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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