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2조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