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제3조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