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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제3조의2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2. 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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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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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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