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제18조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②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