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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제19조의3

제19조의3(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Ⅲ급(보통독성)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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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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