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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품목등록의 취소등

제19조

제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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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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