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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0조의2

제20조의2(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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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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