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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원제의 변경등록 등)

원제의 변경등록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원제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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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원제의 변경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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