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제9조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