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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7조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1. 보건행정과정: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 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 관련 전문의학, 그 밖에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상실습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나 인턴과정 수료자인 경우 2. 의료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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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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