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종사명령서)

종사명령서

제4조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종사명령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