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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2조

제2조(실태조사)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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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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