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연기신청서
제6조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소집연기신청서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