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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22조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1. 이론교육과정: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그 밖에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상실습과정: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3. 현지실습과정: 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그 밖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실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별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각 교육과정의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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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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