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제23조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1.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