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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제23조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1.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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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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