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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제26조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직한 후 복직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없어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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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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