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제26조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직한 후 복직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없어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