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7조의2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