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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제25조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①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과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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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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