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49조의3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