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