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