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5조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