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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2조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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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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