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비용
제3조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설립비용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설립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