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제4조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