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의결의 취소 청구 등

제6조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