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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제8조의3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나.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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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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