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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의 우대조치

제9조의2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61조의11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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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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