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5조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8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015년 1월 1일 5.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5조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8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015년 1월 1일 5. 삭제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