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제9조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