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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11조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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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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