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0조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