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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0조의2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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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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