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제25조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