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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제25조의3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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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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