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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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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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