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제35조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지의 전용 →

제2절 농지의 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