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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0조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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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지의 전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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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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