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21호, 2020.03.31>
부칙 <제421호, 2020.03.31>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 부칙 <제333호, 2018.09.04>
- 부칙 <제343호, 2018.11.30>
- 부칙 <제359호, 2019.02.26>
- 부칙 <제396호, 2019.10.18>
- 부칙 <제407호, 2020.02.03>
- 부칙 <제434호, 2020.06.25>
- 부칙 <제449호, 2020.10.07>
- 부칙 <제472호, 2021.02.25>
- 부칙 <제478호, 2021.04.27>
- 부칙 <제484호, 2021.07.01>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21호, 2020.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