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49호, 2020.10.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49호, 2020.10.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49호, 2020.10.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