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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31조–제3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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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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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원장)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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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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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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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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