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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31조–제3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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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31조

제31조(원장)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2조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제34조

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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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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