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26조
제26조(원장)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원장
제26조(원장)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연구소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