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③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과 같다.
④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⑤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⑥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및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