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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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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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