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10조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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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 및 농촌환경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 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기계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ㆍ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농기계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4.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 ⑤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ㆍ보전ㆍ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2. 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ㆍ농촌 전통지식ㆍ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귀농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업인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8.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 증진 기술의 개발 9. 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10. 농작업 유해ㆍ위험요인의 평가 및 저감기술ㆍ예방관리시스템 개발 11.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구
농업환경부
제12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업환경부에 기후변화대응과ㆍ토양물환경과 및 재생유기농업과를 두며,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토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2.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에 관한 연구 5.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개발 7. 농업환경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④ 토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토양 정밀조사, 토양분류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3. 농경지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ㆍ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4. 작물 양분관리 및 영양생리에 관한 연구 ⑤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ㆍ유기 농업 정책지원 연구 2. 친환경ㆍ유기 농업 재배 기준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3. 친환경ㆍ유기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 4. 유기농업자재 및 생물제제(製劑)의 실용화기술 개발과 안전성 연구 5. 친환경ㆍ유기 농업의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6.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ㆍ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⑥ 삭제
농업생물부
제13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업생물부에 농업미생물과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ㆍ산업곤충과 및 양봉과를 두며,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산업곤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同定)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6. 유해미생물의 분류ㆍ동정ㆍ진단ㆍ분석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7.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의 안전관리ㆍ제어 및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④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소재 발굴ㆍ생산을 위한 농생명정보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 대사산물 등 유용소재 생산 농생명자원의 탐색ㆍ발굴 및 소재화에 관한 연구 3. 생명공학 활용 유용소재 생산에 관한 연구 4. 식물체의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소재 개발 연구 5. 유용소재 생산을 위한 식물체의 유전, 생리 및 환경에 관한 연구 6. 첨단생명공학기술 활용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연구 ⑤ 산업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ㆍ분류ㆍ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ㆍ이용에 관한 사항 4. 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사육ㆍ재배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5. 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대량 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6.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7. 유용곤충 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에의 생산 및 보급 ⑥ 양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한 원원종 꿀벌의 생산 및 보급 2.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품종육성에 관한 연구 3. 꿀벌의 사육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꿀벌의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연구 5. 화분매개벌류의 보존 및 농업 이용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화분매개벌류의 생태적 가치에 관한 연구 7. 양봉산물 등 꿀벌자원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양봉산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
농산물안전성부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식물병방제과ㆍ해충잡초방제과ㆍ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를 두며, 식물병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식물병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 병의 분류ㆍ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2. 농작물 병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농작물 병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 농작물 병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5. 친환경ㆍ유기 농업을 활용한 농작물 병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6. 농작물 곰팡이 독소의 진단ㆍ제어에 관한 연구 ④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 해충 및 잡초의 분류ㆍ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2. 농작물 해충 및 잡초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농작물 해충 및 잡초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 농작물 해충 및 잡초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5. 친환경ㆍ유기 농업을 활용한 해충ㆍ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⑤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2.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3. 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4. 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5.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성 평가 6.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7. 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8. 비료의 품질ㆍ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⑥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 평가 3. 농약ㆍ유해물질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4. 농약의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5. 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에 관한 사항
농업공학부
제15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ㆍ밭농업기계과ㆍ농업로봇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성센터를 두며,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공학기술 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지능화 연구 2. 스마트팜 종합데이터 수집 및 활용기술 연구 3. 수직농장 및 동물 생산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연구 4. 스마트팜 최적 환경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연구 5. 스마트팜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 ④ 밭농업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ㆍ잡곡류ㆍ유지작물 등 밭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2. 무ㆍ배추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3. 밭농업 기계의 현장 실용화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5. 생산기반 등의 농업재해 예방 및 안전성ㆍ내구성 향상 연구 6.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7.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8.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범용화 기계기술 연구 ⑤ 농업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업 무인화를 위한 농업로봇 기술 연구 2. 농업로봇 요소기술 개발 3. 농업로봇 기술 기반 농기계 지능화 연구 4. 농업로봇 안전성 및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 ⑥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4. 농산물 고품질 유지 저장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6. 농산물 산지처리ㆍ저장ㆍ선별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⑦ 농업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위성 관측망 구축ㆍ운영ㆍ자료수신 및 촬영계획 관리 2. 농업위성센터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유지관리ㆍ개선 3. 농업위성 농업관측정보의 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 4. 농업위성 관측자료 영상 표준화 업무 및 검정ㆍ보정 연구 5. 농업위성 활용산출물 생산ㆍ분석, 활용기술 개발 및 개선 연구 6. 농업위성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및 개선 연구 7. 농업 관련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 융합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농업적 활용 연구 8. 농업 관련 국내외 위성 협력체계 구축 연구 9. 차세대 농업위성 등 후속 농업위성 개발 연구 10. 농업위성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⑧ 삭제
농업생명자원부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디지털육종지원과ㆍ생물안전성과 및 슈퍼컴퓨팅센터를 두며,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슈퍼컴퓨팅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물의 유전체 구조ㆍ기능 분석 및 유전자 대량 발굴ㆍ활용 기술 개발 2.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및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 3. 유전체, 표현체 등 분석정보의 생산, 축적, 분석 및 활용 연구 4.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육종 기술 개발 및 제공ㆍ활용 5. 작물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및 식물체 개발 6. 생명공학작물 소재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④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4. 바이오 신작물 연구ㆍ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⑤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 수집ㆍ관리 2.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 통합ㆍ분석ㆍ활용 지원 3. 슈퍼컴퓨터 활용 분석 및 지원 환경 구축 4. 초고성능컴퓨터 운영ㆍ관리, 대국민 공동활용 지원 및 정보서비스 운영ㆍ고도화 ⑥ 삭제
제17조 삭제
농업유전자원센터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 3.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4. 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5. 농업유전자원의 중복 보존 관리 및 연구 6.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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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