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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농업유전자원센터

제18조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 3.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4. 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5. 농업유전자원의 중복 보존 관리 및 연구 6.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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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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