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제11조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 및 농촌환경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 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기계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ㆍ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농기계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4.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 ⑤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ㆍ보전ㆍ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2. 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ㆍ농촌 전통지식ㆍ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귀농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업인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8.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 증진 기술의 개발 9. 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10. 농작업 유해ㆍ위험요인의 평가 및 저감기술ㆍ예방관리시스템 개발 11.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구